경기교육청, 올해말까지 학원·교습소 특별지도점검

불법 입시컨설팅·고액 논술특강 단속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학입시에 대비해 진행되는 불법 입시컨설팅과 고액 논술특강 등이다.

또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 대비 특강반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신고) 학원 및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허위·과대 광고, 무단 위치 변경 등도 지도·점검 대상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강사 채용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아동 학대 및 폭력 관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만 있고 처분 조항이 없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학원의 24.2%(1만9천988곳), 교습소의 22.9%(9천762곳)가 집중돼 있다.

지난 한 해 1천196건이 적발돼 경고 및 시정명령 957건, 교습정지 100건, 등록말소 10건, 고발 129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 유형은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94건, 교습시간 위반 179건, 교습비 위반 150건, 무단 시설변경 142건, 미신고 개인과외 99건, 교습소 관련 위반 7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