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모(60.정자2동) 전 부의장이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채용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본보 2005년 2월 15일자)로 18일 오후 5시 구속됐다.
김 전부의장은 구속에 앞서 지난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의 사유로 기각돼 구속이 결정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검사 신시현)는 지난 17일 김 부의장에 대해 환경미화원 응시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02년 9월 수원시 장안구 한 공사장에서 박모(45)씨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부의장은 또 같은해 3월 서모(50)씨부터 수원시청 공원관리원으로부터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금품 150만원을 받는 등 2001년과 2002년 사이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환경미화원 응시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천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부의장에서 돈을 준 응시자들이 필답 또는 면접고사의 문제를 가르쳐줬다는 진술에 따라 채용시험문제 유출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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