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남수원지국 ‘카메라폰’ 판촉

민언련, 공정거래위에 신고

조선일보의 한 지국이 신규 구독자에게 ‘카메라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벌인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따르면 “18일 권선구 세류동의 한 시민이 조선일보 홍보 전단 내용을 제보함으로 이같은 판촉활동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보한 시민이 제공한 두 장짜리 홍보전단은, ‘이달 1일부터 3월말까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선착순 100명의 독자에게 카메라폰을 증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이같은 판촉활동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앞둔 시점(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서 발생했다며, 신문지국의 과열 부수경쟁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21일 민언련은 남수원지국을 신문고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민언련의 신고가 있은 직후 카메라폰 경품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