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제안
운전면허증 등록이나 갱신 때 사후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한 자에 한해서는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 관리돼 각종 사고시 장기기증 의사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2000년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장기이식 기자는 증가했지만 장기기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불법 장기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가 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운전면허증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며 "운전면허증 등록 및 갱신 때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장기이식 대기자가 불법 장기매매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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