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3일 공주-연기 지역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해 인구 30~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지지부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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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이 수도면 지방은 하수냐 신행정수도 범충청권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충청권 시민 1만여 명이 참가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국민대회>를 열고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 ||
◇ 합의 내용 = 여야가 이날 합의해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내용은 정부 부처 중 12부 4처 2청을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 30~50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 등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을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것.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등 6부는 서울에 남게 된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미 지난 17일 부처 이전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되, 건설 비용의 상한액을 8조5천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행정도시 건설청'을 설치하며,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두 당은 이후 최대 쟁점인 '이전 부처 규모'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22일 밤 열린우리당 김한길 박병석, 한나라당 최경환 김학송 의원 등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이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의 과정서 내부 반발 심해 = 이러한 잠정합의 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최종 추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당의 내부 반발이 거세 협상안 추인까지 심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애초 당론인 16개 부처 이전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며 마라톤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고, 표결을 통해 찬성 46표, 반성 37표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뒤통수 맞은 자민련 = 이에 대해 자민련은 긴급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두 당이 공식 논의 기구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를 통해 합의안을 내놓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야합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당리당략적 담합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신행정수도 특위 위원이었던 류근찬 의원도 합의안 통과를 위해 열렸던 신행정수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특위 내에 소위를 만들고 큰 틀에 합의했었는데 정작 이전 부처 규모 협상 과정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흥정으로 밀실 야합을 했다"며 "이는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 의원은 이어 "특히 여당이 합의에 급급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져버렸다"며 "(여야 합의 외에) 법안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담보 조항과 정략적인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류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