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2005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절차와 감면(절세) 안내 리플렛' 3천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세수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시고 올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절차와 감면(절세)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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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구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 | ||
특히 7~10인승 승용 자동차세의 3년간 단계별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추적.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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