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5천100억원만 편성…수정 여지는 남아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6일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교육위원장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천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명분 5천100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명분 5천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불이익이 없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고 지원이 없다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리과정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도 애초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비만 편성해 제출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으로 쪼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유치원 포함)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상위법 상충과 지방교육개정 악화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6일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교육위원장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천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명분 5천100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명분 5천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불이익이 없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고 지원이 없다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리과정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도 애초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비만 편성해 제출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으로 쪼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유치원 포함)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상위법 상충과 지방교육개정 악화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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