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공고, 8일 후보자등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민선 5대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오는 4월 18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2만2천여명)이 3월에 새로 구성되고 4.30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 이날로 선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결과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틀뒤인 20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한 선거공보의 접수.확인.발송과 투표안내문 작성과 발송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위원 및 직원, 신고.제보요원 등으로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해 위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은 5월5일이며 관련법은 임기만료 90일전부터 10일전 사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선거 주요사무일정이다.
▲4월1일 : 선거일 공고
▲2∼6일 : 선거인명부 작성
▲8일 : 후보자 등록, 소견발표회 일시.장소 등 결정.공고
▲10∼13일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11일 : 선거공보 제출
▲13일 : 선거공보 발송
▲14일 : 선거인명부 확정.통보
▲18일 : 투.개표
▲20일 : 결선투표(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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