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경기도는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佛畵匠), 잿머리성황제,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4건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종목 보유자들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고깔소고춤은 고깔을 쓰고 소고를 놀리면서 추는 춤으로 경기도 농악에 삽입된 소고 가락을 양식화한 민속춤이다.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로 인정된 정인삼(73)씨는 조선후기 예능인 기구인 화성재인청 출신 이동안 선생과 정경파 선생에게 춤을 전수받은 전통 예인이다.

불화장 보유자 이연욱(59)씨는 조선후기 경기도 불화기법이 남아 있는 남양주 흥국사 탱화를 모사하는 등 33년 간 불화를 제작했다.

불화는 불교 교리를 쉽게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잿머리성황제는 안산 성곡동동민회가, 시흥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가 종목 보유단체로 각각 인정됐다.

도 무형문화재는 모두 51개 종목에 보유자(단체)는 49명으로 늘어났다.

종목 보유자에게는 매월 120만 원(단체 80만 원)의 전승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26일까지 경기소리(제31호)(휘몰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제44호), 김포통진두레놀이(제23호)와 야장(미지정 종목),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5개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서 받는다.

도는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