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은 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공개한다.

공개내역은 계약명, 일자, 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사유 등이며 공개시기는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이며 계약 종료후 3년까지 공개된다.

도교육청의 수의계약내역 공개결정은 현재 입법예고중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 전에 행자부에서 수의계약 투명성 확대 목적으로 공개를 권고한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수의계약범위 최소화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1천만원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계약 추진과 함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