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후임 공익근무요원에게 '얼차려'를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2.공익근무요원.수원시 영통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일한는 수원시 모 우체국 1층 창고에서 "일하는 속도가 늦다"며 후임 공익요원 이모(24)씨와 지모(22)씨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둔기로 때리는 등 지난 22일부터 2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