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5개 담당계 구성...12일께 道 사전심사후 공포시“재난업무 일원화...체계적 업무수행”기대

수원시는 건설교통국 산하의 소관부서로‘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기구 승인과 관련해 시청내 행정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해 지난 23일 229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의 골자는 민방위 업무를 자치기획국에서 건설교통국 산하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11조 1항에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과 신설에 관한 규칙이 통과돼 상급 기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시청 기획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도의 법무담당관실을 거쳐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도의 법무담당관실을 거친 각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를 취합해 과 신설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구성안은 5개 담당계로, ▲재난관리 ▲안전도시 ▲안전점검 등 3개 신설계와 ▲민방위(주민자치과) ▲재난관리(건설과) 등의 기존 업무부서를 조정해 설치한다는 것이다.

시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도에 제출된 사항은 10∼15일 기간동안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과 조례·규칙안 심사과정은 인원·조직·업무 배정(안) 등의 사항에 대해 도청 각 관련부서의 심사의견을 청취해 취합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28일이나 3월 2일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도에 제출되면, 사전심사 후 3월 12일을 전후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건설교통국 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에 주민자치과(민방위), 건설과(재난관리), 보건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재난관련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는 재난관련 업무가 한 부서로 일원화됨을 의미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