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두달간
경기도는 2일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중개 및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은 유관기관(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주택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고발을 당부했다.(신고:☎(031)249-2351.도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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