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상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건보공단 경인본부,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태수)는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정지 상태 가입자 중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급여정지 상태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