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은 경기도가 기치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내년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규직 직원 및 예술단원들에게 취업규정 등에서 정한 정년 만 60세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보장형'이며, 정년이 도래되는 퇴직일 1~3년 전에 해당하는 직원과 단원들에게 적용한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노조원 찬반투표, 노·사간 단체협약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16일 노사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피크제 적용 후 임금 지급률은 직급별, 직종별 대상자의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하고 감액금액은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로 3년간 총 30%, 1년 평균 10%의 감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임금인상률 적용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토록 해 제도 적용에 따른 퇴직금 감소우려를 해소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사내 노동조합원 등이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며, 일자리 창출 같은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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