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 전산구축...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장 박태수)은 국민의 알권리와 질병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제공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종전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했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했다.
이번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3일부터는 정보 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 시스템화 해 자동연계 관리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임을 감안,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해 올 경우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 방지를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해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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