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안내서' 발간

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입주자에 배부

   
▲ 수원시가 발간한 아파트관리안내서
수원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게 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는 1장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련법규 요약, 2장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칙, 3장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회신, 4장 공동주택 판례모음, 마지막 5장은 주택안전을 위한 수칙과 관련 도면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시공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할 만큼 거주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