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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언론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검색활동을 벌여 사이버상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주요 검색내용은 ▲후보자.배우자.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정당.후보자를 패러디한 만화.광고.동영상 ▲패러디송.엽기송, 배너광고.플래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노래나 광고 등이다.
또 ▲특정정당.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선거운동용 전자메일 전송 ▲휴대폰을 이용한 위법한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법위반 게시물 퍼 나르기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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