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성과'

화성시가 식품관련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이끌어내 식품업계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관내 식품추출가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비수기철에는 안정된 수입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숍인숍(SHOP IN SHOP) 운영을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복합 창업의 붐으로 카페를 겸한 일명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상 두가지 이상의 업종을 혼용·영업할 경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 분리된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정자치부, 시군구청장 회의, 화성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지난해 말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추출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매출 증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복합 창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