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비평준화 고교도 '입학 전 전학' 허용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이어 비평준화지역에서도 새 주소지 학교로 3월 입학식 이전에 2월에도 전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이런 내용의 '2016학년도 학교장 입학전형(비평준화) 고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이전했거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교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 등이다.

학년별 정원 외 3% 안에서 접수순으로 허용된다.

모든 형태의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취도 수준 등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정원 부족, 통학 여건 등으로 원거리 학교를 희망하면 학교장이 허가할 수도 있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