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 자료를 개발해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교육 순회학급은 장애 등으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학생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의료기관·가정 등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급이다.
이번 자료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순회학급 담당교사들이 참여해 순회교육의 근거· 순회학급 운영의 실제· Q&A 등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이 외에도 순회학급 학생 선정 및 배치· 교육과정 운영· 학적 및 출결관리· 성적처리· 예산관리·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운영· 통합교육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최순옥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지침으로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에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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