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2년 9월께 수원시 장안구 모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14.정신지체 3급)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지난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A양을 상대로 3년반 동안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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