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 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