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교육
경기도는 8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 설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이병학 경사의 수사실무 특별교육이 있었다.
교육내용은 일반수사 절차, 환경오염 사범 수사상 유의사항, 범죄사건부 등 관련서류 비치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제청하면 적정성 및 결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검사장이 경찰관을 지명해 환경사범을 조사, 구속, 영장신청,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 송치(조사) 업무를 대부분 경찰에 의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 지도.단속강화와 자발적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