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24개시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계획을 8일 확정했다.
도에 따르면 3.5톤이상의 대형차량은 3년이상 7년이하 차량과 3.5톤 미만 차량은 6년이상 8년미만(8년 이상차량도 2년이상 사용가능시 지원) 차량이며 이중 10대이상 경유차량보유 사업자, 버스등 대중이용차량, 공공용 차량, 매연 취약용(병원,학교,유치원 등)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개인차량도 희망차량에 한해 지원해 준다.
차량 1대당 매연여과필터(DPF)에 대해서는 699만9천원, 산화촉매장치(DOC)에 대해서는 98만7천원, LPG 개조에 대해서는 대형 413만9천원, 중형 433만9천원이 지원되며 매연여과필터와 산화촉매 장치는 구조변경 인지대와 등록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와 수시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도는 올해말까지 928억6천9백만원의 예산투입해 대상차량 2만2천130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은 미세먼지 80%, 산화촉매장치 부착차량은 미세먼지 30%이상(미세먼지 중 SOF는 80%이상), LPG 엔진 교체는 미세먼지 100%, 오염물질 60%를 저감할 수 있어 수도권 대기질 향상 개선이 기대된다.
보조금 지급은 해당 시의 차량소유자가 부착대상 차량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구조변경 검사 후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저감장치 제작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