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적발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과다 발생차량과 공회전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오목천동 수원시계 등 6개 외곽지역에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관내 시외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적발차량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매연과다 발생차량 단속에 있어 기존 무작위로 차량을 세워놓고 단속을 벌여 민원발생이 빈번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비디오 카메라 단속방식을 실시해 인력과 시간절약은 물론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별도로 구 환경위생과에 설치된 '환경오염신고센터'에서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월말 현재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2만4천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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