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4억9천여만원 부과

팔달구, 31일까지 납부해야

수원시 팔달구는 2005년도 제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만6천13건에 14억9천3백21만8천원을 부과했다.

8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3천38건에 4억3천44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 조사를 통해 2만2천9백75건에 10억6천2백77만7천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가까운 시중은행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