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희망자는 2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게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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