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조품 통관 간소화

관세청, 물류비용 절감.개성공단 투자활성화 등 기대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통행 및 원산지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관리에관한고시'를 새로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입주한 업체가 제품 생산을 비롯해 통행차량 및 반출입 화물량이 2003년에 비해 각각 11배, 14배 증가세를 나타냈고 앞으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국내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토록 했으며 일반 수입물품과는 달리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 제조업체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고 원산지증명서도 업체가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해서는 반출입시마다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단위로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절차 간소화와 원산지표시 및 확인방법 특례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해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로 남북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