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본회의 통과법률안 '1등'

2월 국회 임시회 의결법안 10% "made in 이기우"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 50건 중 5건 대표발의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회에서 가결된 106건 중 의원발의 50건을 분석한 결과 5건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법률안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일 회기를 마친 제252회 국회 임시회에서 204건의 법률안중 가결된 106건의 안건에서 정부발의 34건, 위원회 대안 22건을 제외한 50건의 의원발의 법률안 중 5건이 이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원활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복리증진 사무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사무에 대한 제도 정비의 내용을 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률안 8개를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들은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이행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여 폐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 또는 수정의결됐다.

또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돼 실질적으로 8건의 대표발의 법률안 중 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