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시작한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심호 감사원 사회복지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②항 (감사대상 제외)을 보면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교육감은 감사 목적을 두고 "기재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심 국장은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 하고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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