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으로 예상됐던 수원시 등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행정자치부의 특례시지정추진계획수립이 지난 2월말 완료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빠르면 오는 6월말에서 7월 중순께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특례시지정 추진계획수립을 지난 2월말 완료하고 지난주초 행자부 장관의 결제로 87개의 지방이양추진사무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지추위)에 심의를 맡겼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결제가 끝나 지방으로 이양할 대상사무 심의를 지추위에 넘긴 상태 ”라며 “이곳에서 (이양사무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 구체적인 관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추위는 이달말부터 건설교통분과위 등 3개분과위로 나눠 87개이양사무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할 방침이다.
지추위는 우선 87개 이양대상 사무 중 도와 부처의견이 일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정업무, 청소년수련시설설치사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사무 등 3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 지추위는 나머지 84개 이양사무에 대해선 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심의가 완료된 사무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지추위 소속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우선 행자부로부터 넘어온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월별심의계획를 마련중”이라며“지방이양 대상사무 87개 중 3개는 관계 도(道)와 부처의 의견이 일치해 다음달 중으로 지방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의가 완료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결심까지 받고 관계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계법 개정전에 대통령의 결제가 끝난 사안은 위임사무로 먼저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특례제도는 상반기 중 지추위의 심의속도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이양업무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지추위의 심의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양업무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구설치 자율권은 현재 시범실시(부천시, 창원시)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인구50만대도시는 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26일 행자부 허성관 전임장관과 토의를 하고 올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도시 특례추진은 지난 2003년 6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전국의 11개시가 지정시 도입을 건의,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지난 2004년 1월 이병석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대도시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같은해 9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대도시특례를 주장해왔다.
한편 지정시는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시장이 구(區)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행정개편이 가능하며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해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 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