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22~26일 거소·선상투표 신청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섬을 기존 31개에서 51개로 늘리고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기간을 3일 앞당겨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