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오는 7일부터 9월29일까지 ‘매교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아파트’ 전매 제한 해제 이후 분양권 매매와 관련,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팔달구 전역이 지난 6월19일자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전매,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차 특별 정밀조사 대상은 전매 제한이 해제된 6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기간에 실거래가 신고된 101건으로, 매도자 · 매수자 · 중개업자 등 302명이 해당한다.

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교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 분양권 계약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 지역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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