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납부…사업소분은 6만2500원부터, 기한 넘기면 가산세
수원 팔달구 8만4030가구에 이달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연가산세가 붙는 만큼 구는 기간 안에 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7일 수원 팔달구에 따르면 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세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이번 정기분 부과 규모는 개인분 8만4030건에 10억원, 사업소분 1만2742건에 12억원이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단독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은 면제된다.
사업소분은 지난달 1일 현재 팔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낸다. 세액은 기본 6만2500원에서 25만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이 더 붙는다. 신고와 납부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지방세입계좌로 할 수 있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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