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소년재단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임직원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이사장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원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 산하 수원유스호스텔 센터장 A씨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사, 학교장, 전직 시의원 등 외부인사 4명, 재단 내부인원 1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경감(본보 17일자 <수원시청소년재단, 성희롱 재발방지 손 놓은 채 '고무줄 잣대'> 보도)했다.  

하지만 징계 경감 결정을 한 소청심사위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51조에 "소청심사위는 재단 비상임이사,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을 사실상 마음대로 소청심사위원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소청심사위를 통한 징계결과는 재단 이사장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A씨의 징계 경감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 당시 지역사회에선 청소년 관련 경력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채용됐다는 소문이 무성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규정상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재단 설립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가동됐다”며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청심사위원회와 징계재심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선 “현재 연구 중이다. 기능은 유사한데 위원들의 구성 요건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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