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우수 기업 10곳 선정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28일까지 신청 받아 기업 지원사업 가점
용인특례시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며,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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