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추진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한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한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감 규모는 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 등 총 169억원 규모다. 시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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