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추진
수원일보업데이트 2026.08.24. 오후 12: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입력 2026.08.24. 오후 12:17
업데이트 2026.08.24. 오후 12:18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감 규모는 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 등 총 169억원 규모다. 시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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