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수원시는 전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수원 전 지역이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민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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