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임원 일가의 주식 매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뒤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오른 주가 국면에서 오너가 주변 인사들의 지분 정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상근 한국콜마 부사장(등기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지난 21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한국콜마 보통주 721주를 장내매도했다. 배우자 홍미애씨가 511주, 자녀 한욱희씨가 210주를 각각 주당 13만200~13만300원에 처분해 매도금액은 약 9400만원이다. 해당 주식은 2020년 9월 주당 4만6250원에 자녀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5년여 만에 세 배 가까운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이번 매도로 한 부사장 측 보유 주식은 605주로 줄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보유 주식이 1000주 미만이면 최대주주와의 특별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한 부사장은 이날 자로 최대주주 콜마홀딩스의 특별관계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콜마홀딩스 측 한국콜마 지분율은 26.55%에서 26.54%로 소폭 낮아졌다. 콜마홀딩스 본인과 윤상현 부회장, 윤동한 회장 등의 지분 변동은 없다.
매도 규모 자체는 경영권과 무관한 수준이다. 다만 잔여 주식을 특별관계 해소 기준선 바로 아래로 맞춘 점에서, 향후 공시 부담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뒤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며 주가가 13만원대 신고가권에 올라 있다.
콜마가(家) 주변의 지분 정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동한 회장의 사위이자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씨는 지난달 초부터 콜마홀딩스 지분을 연일 장내매도해 지분율을 3.02%에서 2.89%대로 낮췄다. 윤 회장과 윤 전 대표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표는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고 6월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5월 부친 윤동한 회장의 주식반환 소송 취하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직후부터 콜마홀딩스 지분을 장내매수하며 지배력을 다지고 있다. 분쟁 종결을 기점으로 승자 측은 지분을 사들이고 주변 인사들은 고점에서 지분을 정리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