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대주단의 사업 중도해지권 통보 상황 및 대책을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 대주단은 1월2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중도 해지권 행사 유예기간이 201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도 해지권 행사를 통보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이 예상되고 향후 파산 선고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시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있다"며,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에 대한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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