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무회의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등을 검토해 자치행정과에서 발굴한 20개 부서 40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할 내용을 논의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으로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실무적인 지원을 통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 지난 1월부터 조례․규칙 총 373건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 자치법규에 있는 용어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