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결핵 발병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지난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잠복결핵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감염자로 확인 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예방치료가 무료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결핵환자로 발병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집단시설 중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탁검사기관을 통한 차질 없는 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이번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잠복결핵 검진 사업이 결핵발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결핵발생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틀을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건소 결핵실(031-828-4557)이나, 1339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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