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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대학교수를 비롯해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감정평가사 2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지방세정 전반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방재정의 부흥이 기대되는 시점에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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