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의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 과세 년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를 진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2017.1.20.)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부동산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납세부담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 관련문의는 양주시청 세정과(8082-55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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