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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억원' 부과

동두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여 건(6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산업단지 및 의료법인의 감면 적용률 축소, 건축물의 신축 등이 세액의 증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 (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납기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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