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안석, 동두천법원판사)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봉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심의 의결을 위한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봉암지구(165필지 355,545.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의해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