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발송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65명에 체납세액으로는 77백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매출채권 실적이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