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65명에 체납세액으로는 77백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매출채권 실적이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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