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년 간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누구나 사고 정도에 따라 보상 가능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최근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의왕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또는 지점(031-426-1441)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위로금이 주어진다.
한편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며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다양한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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