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 6개 도, 대구·광주 등 2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은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수원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10월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